‘뇌물수수 혐의’ 인천경제청장 15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뇌물수수 혐의’ 인천경제청장 15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입력 2015-01-29 03:45
수정 2015-01-2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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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무속인 지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집중 추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했다.

이 청장은 당초 소환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일찍 출석해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고 특수부 검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를 받은 뒤 29일 새벽 1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 청장을 상대로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속인 A(51)씨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 청장은 A씨와의 금전 거래는 물론 자신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이 청장과 A씨가 거액의 뭉칫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진술이나 정황을 찾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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