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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하면…필기시험으로 인성검증 실효성 논란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하면…필기시험으로 인성검증 실효성 논란

입력 2015-01-28 00:12
업데이트 2015-01-2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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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암기식 문제 치우칠 우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아 자격 없는 교사를 걸러 내자는 취지이지만 필기 위주로 시험이 이뤄진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가시험을 도입하되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지도법을 가르치고 면접이나 실기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는 “국가시험을 도입한다면 지필시험이 될 텐데, 기존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져도 자칫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육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이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시험이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경숙 경남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해 문제를 푸는 국가시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에 방점을 둔 교육과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교사 희망자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60시간의 실습 시간만 채우면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다. 교사의 인성 검증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육아 지도의 기본을 배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습 시간을 늘리고 이를 검증할 시험 제도가 같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도 27일 국가시험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 대면교육 및 현장 실습 비중을 늘리는 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가시험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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