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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슈&논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27 18:18
업데이트 2015-0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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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이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 14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재는 권고 사항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CCTV설치 논란은 사실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폭행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수년간 제기돼온 ‘해묵은’ 이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05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만큼 민감한 이슈였다. 들끓는 여론에 밀린 정부가 ‘쇠뿔도 단김에 뽑자’는 식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찬반 의견을 떠나 오히려 신중론을 제기한다. CCTV설치를 의무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贊]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보육 원칙은 아동 안전 최우선…교사 인권 보다 먼저 고려돼야”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상처와 고통에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그 어떤 학대 사건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는 물론 부모와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연이어 강경 대책을 쏟아 내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관계 부처와 여야 정치권이 한데 모여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상 협의되었고 3월 시행이 유력하다고 한다. 또한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가정보육 지원책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장관들은 법무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에 출동할 때 동행해 발생 단계부터 협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대책보다도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CCTV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살펴보기로 하자.

CCTV는 사전적으로 ‘영상 감시를 목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독립적인 TV회로를 구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행동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나 아이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어 교사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아이의 행동까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 혹여 아이의 과잉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보다는 ‘아이의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CCTV 의무 설치는 많은 대책 중에 한 가지일 뿐이며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보육기관의 아동학대는 강경한 대책과 함께 처우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 정부가 가장 먼저 CCTV 설치의 의무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영아나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정확히 알지 못하며, 경험 진술이 어렵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도 CCTV의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주장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의 인권과 비교할 때 아이 스스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의 안전’이라는 점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CCTV 설치의 의무화 방침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부모들이 CCTV를 통해 시시때때로 아이의 안전과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관찰할 수 있게 되겠지만 부모들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왜 우리아이만 차별하느냐’, ‘우리 아이가 밥을 적게 먹고 있다’는 식으로 어린이집에 전화해 보육교사에게 자신의 아이만을 챙겨달라는 등의 ‘개인적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함께 동의해야 한다. 이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육기관의 스트레스와 업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동안 벌어졌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보육의 원칙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임을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反]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CCTV 설치로 교육의 질 저하…불신·갈등 조장 등 부작용 많아”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요즘 속속 드러나는 어린이집의 학대 실태를 보면 정말 놀라운 마음이고, 가슴 아프다. 그런데 그 해결방안으로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 중 하나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라니. 여기서도 사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즉흥성, 성과주의를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CCTV 설치 여부는 민감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서, 실태에 맞게 선택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다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법은 그 발상에서부터 문제가 많다. 오히려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보육환경을 세심히 살피면서 이미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그 장단점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CCTV는 교사의 일탈 행동을 감시, 억제하고 부모가 교육활동을 손쉽게 볼 수 있어서 의견을 내거나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CCTV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손쉽지는 않아도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부작용으로는 무엇보다 CCTV가 보육교사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CCTV는 모니터링되는 보육교사의 적극성을 떨어뜨린다. 이미 여러 실험에서 직장에서 CCTV로 모니터링할 경우 감시당하는 직원은 적극적이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CCTV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아도 녹화되는 영상은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왜곡될 수 있다. 왜곡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적극적인 보육활동을 하지 않으려 들게 된다. CCTV는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문제교사, 감시의 대상으로 느끼게 하여 자괴감과 사기저하를 가져온다는 것도 큰 문제다.

CCTV는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다. 또 비리를 고발하는 교사를 꼬투리 잡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근무평정의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영국의 사례보고에 따르면 교실에 CCTV를 설치한 일부 학교에서 설치 목적인 안전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사에 대한 꼬투리 잡기나 근무평정의 용도로 활용된다고 한다. CCTV 감시를 통한 근무평정은 오히려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CCTV 감시를 통한 근무평정은 일찌감치 금지되어 왔다.

심리적으로 아이들 정서발달에는 CCTV가 좋을까. 아이들도 CCTV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런데 상시 CCTV에 의해 촬영되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나 정신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축적된 연구결과도 없는 것 같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학교에 설치되는 CCTV가 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세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최근 영국 BBC는 영국 아기들의 홈케어 CCTV가 해킹되어 러시아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것을 확인, 보도했다. 이것은 사고이지만, 아이들을 CCTV로 촬영해 공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CCTV로 이루려는 목표를 다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다면 아이들의 교실과 생활공간을 CCTV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보육문제에서도 즉흥적이고 손쉬운 인기영합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근원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고쳐야 한다. 보육재원을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뻔한 해결책이 진정한 해결책이리라.
2015-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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