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4일 새벽 시간대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상대로 연쇄강도 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4)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분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혼자 근무하던 종업원 A(26·여)씨를 위협해 현금 5만원을 빼앗았다.
이어 13분 뒤 오전 5시 18분 1차 범행장소에서 600여m 떨어진 편의점에 침입해 혼자 있던 종업원 B(19)군을 흉기로 위협해 계산대에 있던 70만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7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7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범행했지만,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을 들은 경찰이 신속한 탐문수사로 양산의 한 PC방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돼 생활비 등이 떨어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분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혼자 근무하던 종업원 A(26·여)씨를 위협해 현금 5만원을 빼앗았다.
이어 13분 뒤 오전 5시 18분 1차 범행장소에서 600여m 떨어진 편의점에 침입해 혼자 있던 종업원 B(19)군을 흉기로 위협해 계산대에 있던 70만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7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7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범행했지만,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을 들은 경찰이 신속한 탐문수사로 양산의 한 PC방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돼 생활비 등이 떨어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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