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배우 이정재 등 배임 혐의로 고발

동양 피해자들, 배우 이정재 등 배임 혐의로 고발

입력 2015-01-16 14:17
수정 2015-0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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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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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이정재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이들의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혜경 부회장은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로 참여한 이정재씨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

협의회 등은 이혜경 부회장이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동양의 자금으로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림씨앤디는 이정재씨가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참여한 회사로 알려졌다.

협의회 등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혜경 부회장은 서림씨앤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했다”며 “라테라스의 미분양으로 ㈜동양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재씨는 이 건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했다”며 “이혜경 부회장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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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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