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불법개통 SK네트웍스 직원들에 징역형 구형

선불폰 불법개통 SK네트웍스 직원들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5-01-14 13:09
수정 2015-0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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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변호인 “SKT 시장점유율 유지하기 위한 행위”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SK네트웍스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네트웍스 직원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SK네트웍스 협력사 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불폰 개통과 관련이 있는 SK네트웍스 팀장 등 중간 관리자급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SK네트웍스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SK네트웍스 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외국인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6만 8천여 대를 개통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이며 실제 가개통된 선불폰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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