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화재’ 담양 펜션 업주 “전 재산 내놓겠다”

‘10명 사상 화재’ 담양 펜션 업주 “전 재산 내놓겠다”

입력 2015-01-14 10:49
수정 2015-0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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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의 H펜션 업주가 법정에서 모든 재산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씨 부부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불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는 아파트와 펜션을 매각해 공탁 등 방식으로 내놓겠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액을 부담할 수 없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피해 만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말처럼 최씨 부부의 재산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배상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유가족, 부상자 등 11명은 최근 민변의 도움을 받아 최씨 부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18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0분께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화재 후 광주 북구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최씨의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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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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