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15-01-13 06:40
수정 2015-01-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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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 2회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 18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응시번호만을 공고하고 있다”며 명단 비공개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 공개를 주문했다.

또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해 변호사회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이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과 대조해 보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시험의 응시기간 전에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응시자들은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이를 감수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자신의 합격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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