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8장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 소속 간부공무원인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진 유포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8장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 소속 간부공무원인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진 유포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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