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내달라” 보호관찰 추적장치 버린 50대 영장

“교도소 보내달라” 보호관찰 추적장치 버린 50대 영장

입력 2015-01-09 16:30
수정 2015-01-09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강서경찰서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와 함께 지녀야 하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린 혐의로 전모(55)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8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부산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휴대용 전자장치와 충전기를 놔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부산보호관찰소 앞에서 뒤따라나온 보호관찰관에 붙잡혔다.

전씨는 경찰에서 “노숙생활하기 힘들다.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2007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5년간 복역하고 출소했으며 이후 3년간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돼 전자발찌 등 추적장치를 부착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