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입력 2015-01-07 13:38
수정 2015-01-07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이현숙 전 의원(왼쪽 두 번째)이 7일 전주지방법원으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장을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7일 “의원직 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소송 접수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대로 적용할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차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지방의회 의원직은 상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퇴직 결정은 원천무효이고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미옥(광주시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들 4명도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참석… 전통시장 활성화 응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중랑구 면목동 오거리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면목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충에 매진하며 실효성 있는 의정 행보를 펼쳐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화합을 다지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우리동네 요리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관계자들과 정성을 다해 경연에 임한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정을 나누고 지역의 삶이 이어지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면목시장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요리대회가 시장을 찾는 발걸음을 늘리고 주민과 상인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작은 축제가 지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참석… 전통시장 활성화 응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