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5-01-06 17:41
수정 2015-01-06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사건이라고 해서 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 교육감을 고발한 고승덕 전 후보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