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데… 등록금 학기당 4회 분할납부 가능할까

강제성 없는데… 등록금 학기당 4회 분할납부 가능할까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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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고 가이드라인 제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등록금 분할납부제가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우선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학기당 4차례 이상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납창구뿐 아니라 온라인 납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들은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납부 기간 ▲납부 방식(일시불, 카드, 분할 등)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분할납부 선택 횟수별 납부 금액 등 6개 필수 항목을 지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2단계로 분할납부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 학기 중에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대학들이 분할납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마련됐다. 지난해 분할납부제(1학기 2회)를 도입한 대학은 전체의 92.8%에 이르지만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학생은 2.3%에 불과했다. 대학들이 이자 수입 감소를 우려해 실시를 꺼린 탓이다. 이번 개선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대학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개선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법령 개정이 필수”라면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납 가능 기간을 명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학부모 신청만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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