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4-12-30 09:35
수정 2014-12-30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 재산에는 예금계좌뿐 아니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통진당과 진보정책연구원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2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으며, 사무실 임대주로부터 임대보증금 역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29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얻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난 직후 통진당 중앙당과 16개 시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정당법 48조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통진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와 임대보증금 등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하지만, 법원은 헌재에서 해산 결정이 난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당연히 국가소유가 되므로 가압류 대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내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선관위는 가압류 신청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바꾸고 서류를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