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폭언·성희롱 확인”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폭언·성희롱 확인”

입력 2014-12-24 00:00
수정 2014-12-2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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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사회에 징계 권고…이번주 내 해임 수순 밟을 듯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조사해 온 서울시는 23일 박 대표의 징계를 서울시향 이사회에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성희롱과 폭언, 고성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박 대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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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이사 연합뉴스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이사
연합뉴스
박 대표는 지난해 2월 서울시향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다. 장기라도 팔아야지”, “미니스커트 입고 네 다리로라도 나가서 음반 팔면 좋겠다”, “술집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무국 27명 가운데 48%인 13명이 퇴사했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서울시의 조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오는 26일과 30일 이사회를 열어 박 대표의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피해자 10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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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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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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