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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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번 적발땐 면허취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와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신촌, 양재역, 동대문, 잠실역 등 승차 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공무원 및 경찰 397명과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차 거부가 적발될 경우 1회, 2회, 3회차는 각각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4회째는 택시면허증이 취소된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만 했던 관례를 없앴다. 특히 내년 1월 29일부터는 승차 거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회차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며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를 경기도 및 인천시에 통보해 실질적인 처벌을 끌어낼 방침이다. 불을 끈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승차 거부로 간주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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