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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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번 적발땐 면허취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와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신촌, 양재역, 동대문, 잠실역 등 승차 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공무원 및 경찰 397명과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차 거부가 적발될 경우 1회, 2회, 3회차는 각각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4회째는 택시면허증이 취소된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만 했던 관례를 없앴다. 특히 내년 1월 29일부터는 승차 거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회차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며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를 경기도 및 인천시에 통보해 실질적인 처벌을 끌어낼 방침이다. 불을 끈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승차 거부로 간주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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