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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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번 적발땐 면허취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와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신촌, 양재역, 동대문, 잠실역 등 승차 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공무원 및 경찰 397명과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차 거부가 적발될 경우 1회, 2회, 3회차는 각각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4회째는 택시면허증이 취소된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만 했던 관례를 없앴다. 특히 내년 1월 29일부터는 승차 거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회차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며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를 경기도 및 인천시에 통보해 실질적인 처벌을 끌어낼 방침이다. 불을 끈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승차 거부로 간주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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