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3번 적발땐 면허취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와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신촌, 양재역, 동대문, 잠실역 등 승차 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공무원 및 경찰 397명과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차 거부가 적발될 경우 1회, 2회, 3회차는 각각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4회째는 택시면허증이 취소된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만 했던 관례를 없앴다. 특히 내년 1월 29일부터는 승차 거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회차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며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를 경기도 및 인천시에 통보해 실질적인 처벌을 끌어낼 방침이다. 불을 끈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승차 거부로 간주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루는 한편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5일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8월 28일부터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9월 8일부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3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6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건 포함), 동의안 58건, 건의안 5건, 결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을 면밀히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