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22층짜리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2명이 갈탄가스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명모(45)씨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에 타설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위해 드럼통 6개에 갈탄을 넣고 불을 피우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건설사 직원 이모(41)씨는 바로 밖으로 빠져나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들은 야간근무를 위해 전 조와 교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명씨 등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모(45)씨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에 타설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위해 드럼통 6개에 갈탄을 넣고 불을 피우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건설사 직원 이모(41)씨는 바로 밖으로 빠져나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들은 야간근무를 위해 전 조와 교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명씨 등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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