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이번엔 영화관 ‘흔들’

제2롯데월드 이번엔 영화관 ‘흔들’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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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중 진동·소음 수차례 발생

제2롯데월드 내 수족관의 누수에 이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이 영화 상영 중 소음과 진동 발생으로 잠정 폐쇄됐다.

12일 롯데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50분쯤 월드타워점 14관에서 영화 상영 중 수차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스크린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일부 관객이 관람을 포기하고 영화관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롯데시네마 측은 지난 11일부터 해당 상영관을 폐쇄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 상영관에서는 지난달 9일에도 비슷한 진동을 느낀 한 관객이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들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진동이 신고돼 해당 관의 상영을 잠정 중단하고 어제부터 기술지원팀을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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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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