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고소·고발로 얼룩진 지방선거…입건 ‘껑충’

흑색선전 고소·고발로 얼룩진 지방선거…입건 ‘껑충’

입력 2014-12-07 00:00
수정 2014-1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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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06명 입건…58%가 흑색선전 사범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고소·고발을 통한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에 따르면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지검에 입건된 선거사범 206명의 58.2%(120명)가 흑색선전 혐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3.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5회 지방선거 때는 입건된 200명의 25%(50명)가 흑색선전 혐의를 받았다.

반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선거에서 금품선거 혐의를 받은 사범은 전체의 31%(62명)였던 데 반해 올해는 그의 절반 수준인 15%(31명)에 그쳤다.

불법 선전을 한 혐의를 받은 수도 16.5%(33명)에서 4,3%(9명)로 줄었다.

다만 음주운전 뒤 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민주화운동 시위 과정에서 부득이 처벌받았다고 거짓 홍보를 하는 ‘염치없는’ 후보는 여전히 적발됐다.

그 밖에 공무원 선거개입(10명), 폭력선거(15명)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소·고발도 크게 늘었다.

지난 선거에서는 절반을 웃도는 118명이 고소나 고발로 입건됐으나 올해에는 전체의 87.8%(180명)가 고소·고발로 조사를 받았다.

전체 입건자 중 구속기소된 3명 등 총 4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당선자 4명이 포함됐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 등 입건자 16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흑색선전 사범과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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