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희생양… 정명훈 감독이 배후”

“나는 희생양… 정명훈 감독이 배후”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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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VS 배후설… 지금까진 서곡?

성희롱,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내부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박현정(52)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일부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을 몰아내려고 음해하는 배후로 정명훈(61) 예술감독을 지목하면서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명훈 예술감독이 오케스트라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명훈 예술감독이 오케스트라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연합뉴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연합뉴스


박 대표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독 지시라면 부정도 저지르고 예산도 장난치는 조직에서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내가 갈등이 없을 수 없었다”며 “연판장을 만들어 시에 전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의 배후에 정 감독이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호소문을 배포해 박 대표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해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 전횡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인사 전횡은 전혀 없었다. 직원들이 몇 개 단어를 나열하고 편집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3자 대면 등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가 이달 말 재계약을 해야 하는 정 감독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향은 정 감독 위주의 사조직”이라면서 처형 친구 채용, 개인 재단(미라클 오브 뮤직)을 위한 펀딩, 부인 호텔 체류비 서울시향 예산으로 전용, 영리 목적을 위해 대표 사전 승인 없이 피아노 리사이틀 발표 등 정 감독의 비위를 지적했다. “정 감독과 재계약을 할 땐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내가 대표로 있으면 계약을 제한된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정 감독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재계약을 원하면 12월 초까지 (나를) 정리해 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향의 한 직원은 “다른 이슈를 내세워 본질을 분산하려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문제 삼은 건 정 감독과 박 대표의 대립이 아니라 박 대표 본인의 비위”라고 지적했다.

정 감독은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감독은 오는 12일 서울시향 공연을 위해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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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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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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