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성장치료는 관절부위 위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성장치료를 받으려고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중학생 A(13)양에게 혈 자리를 지압하겠다며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성장치료는 관절부위 위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성장치료를 받으려고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중학생 A(13)양에게 혈 자리를 지압하겠다며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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