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용지원금 자격 완화

아파트 경비원 고용지원금 자격 완화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명 중 12명만 고용해도 지급

아파트 등의 경비직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또 당초 경비직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던 것을 100명 중 1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과 작업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1월 경비직 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앞두고 대량 실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최대 1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금액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과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의 현행 기준고용률(23%)을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비 근로자 해고 우려가 높은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달 중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방안’을 상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지난달 27~28일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864곳의 고용 실태를 샘플 조사한 결과 전체 12.0%인 104곳이 1명 이상의 고용 인원 감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감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력 조정 규모는 현재 고용 인력 8829명의 4.0%인 354명으로 추산됐다. 인력 감축 사유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88.4%(92곳)를 차지했다. 또 조사 대상 사업장의 90.2%(779곳)는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