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우성 사건’ 민변 변호인 상대 손배소 패소

국정원, ‘유우성 사건’ 민변 변호인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양승봉·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피고들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국정원 수사관’이 원고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의 실명이나 얼굴, 직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기자회견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회유·폭행·감금 당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