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서울시, 지난해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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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망자수 역대 최다…성인여성 41% “나는 비만”

지난해 서울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198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망원인은 청년층은 자살, 장노년층은 암이 1위였다.

서울시가 26일 발간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주요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는 총 4만 2천63명으로 2008년(3만 8천298명)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375.6에서 420.1로 높아졌다.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 중 31%(1만 3천28명)가 암으로 사망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알츠하이머병 순이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부터는 암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대 사망자 151명 중 35.1%, 20대 사망자 552명 중 51.6%, 30대 사망자 1천92명 중 39.7%가 자살했다.

40대 사망자 2천456명 중 32%, 50대 사망자 5천67명 중 40.8%, 60대 사망자 6천379명 중 48.8%, 70대 이상 사망자 2만 6천69명 중 25.9%는 암으로 숨졌다.

한편 19세 이상 시민의 비만율은 2008년 20.6%에서 지난해 23.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비만율은 26.6%에서 30.6%로, 여성 비만율은 14.7%에서 16%로 늘었다.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도 2008년 30%에서 지난해 39.3%로 늘었다. 특히 여성은 같은 기간 31.6%에서 41%로 급증했다. 남성도 28.2%에서 37.5%로 증가했다.

19세 이상 시민의 음주율은 높아졌으나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율은 줄었다.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1개월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2008년 57.7%에서 지난해 60.7%로 높아졌지만,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위험 음주율은 20.3%에서 17.5%로 낮아졌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1회 음주량이 소주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소주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 정도를 주 2회 이상 마시는 비율이다.

성인 흡연율은 2008년 24.2%에서 지난해 21.7%로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흡연율은 3.7%로 5년 전과 같았지만, 남성 흡연율이 45.6%에서 40.6%로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82.9세로 2000년(78.8세)보다 4.1세 높아졌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86세로 남성(79.7세)보다 높았다.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해 44.5%로 2008년(50.9%)보다 감소했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남성은 49.9%로 여성(39.2%)보다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더 길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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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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