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벗어…배경은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벗어…배경은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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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같은 날 나란히 ‘혐의 없음’ 결정광주시장 사건은 브로커 작품, 전남지사 기소는 법리상 어려워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같은 날 나란히 선거법 위반 의혹의 굴레를 벗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1일 윤 시장이 유권자대표와 공모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 윤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한 이 지사에 대해 같은 처분을 했다.

검찰은 윤 시장 사건의 경우 선거 브로커들의 협잡으로 판단했다.

이날 구속기소된 지역 최대 거물급 선거브로커 이모씨가 선거에서 공을 세워 입지를 굳히려고 사조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윤 시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오히려 “너무 나서지 말라”며 이씨를 밀어내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수사를 받는 윤 시장 측에게 5억원을 뜯어내려 하고 2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요구한 또 다른 브로커 이모씨를 이에 앞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 관계보다는 법리에서 판가름났다.

이 지사는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선 과정에서의 운동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가 지지호소 발언을 실제 했다 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정 배경이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그동안 검경 수사에 따른 부담을 털어낼 수 있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무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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