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발목잡기’ 대법원 소송건다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발목잡기’ 대법원 소송건다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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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한 자사고 취소와 관련, 교육부의 재취소 방침에 대해 다음주 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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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19일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헌법소원 검토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는 9시 등교 찬반 논란에 대해 “아이들의 문제이며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9시라는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8시이든 8시 30분이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투표 하듯이 의견을 묻겠다”면서 ‘아이들 의견을 50% 반영’ 하겠다는 대토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이날 방송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언한 ‘교육혁신도시 서울’ △ 2015년 예산 문제 및 향후 계획 △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 문제에 따르는 증세 필요성 2015년도 혁신학교 목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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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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