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수상자 명단

[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수상자 명단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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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포장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장

■대통령 표창

▲오광석 충남고속 사장 ▲박정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 산청지회장 ▲이순재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 교통시설요원 ▲김창한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차장 ▲강위석 동아여객 관리상무 ▲박성권 창림모아츠 대표 ▲경기 안산단원모범운전자회 ▲전북 모범운전자회 덕진지회

■국무총리 표창

▲조한정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경감 ▲강동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단장 ▲박흥서 충남도 교통관리팀장 ▲최미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울어머니지도자 회장 ▲강전근 모범운전자회 대전지부 사무국장 ▲민영일 서울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회장 ▲이군상 경기 용인시청 교통정책팀장 ▲박경환 참사랑 교통봉사단 자문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장남웅 강원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장 ▲임수길 제주도 교통항공과 사무관 ▲이호성 서울메트로 과장 ▲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마산 중부지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박성열 ▲박종복 ▲한재경 ▲김종국 ▲이만섭 ▲김성부 ▲김영배 ▲김진구 ▲최광국 ▲이재춘 ▲허상회 ▲우맹호 ▲김선재 ▲진성철 ▲임조근 ▲김대중 ▲박정훈 ▲이해숙 ▲김은경 ▲이정근 ▲채은병 ▲이대보 ▲임아연 ▲김병일 ▲김석종 ▲김철환 ▲김용걸 ▲유성식 ▲박의찬 ▲고무열 ▲김태현 ▲박 원 ▲이 철 ▲이준호 ▲공보근 ▲박진규 ▲신명성 ▲손경국 ▲이대우 ▲안민남 ▲신동윤 ▲황인평 ▲홍영진 ▲강태수 ▲장기홍 ▲신용화 ▲장은성 ▲이철희 ▲김경환 ▲김창용 ▲차재국 ▲손의락 ▲김유복 ▲문형석 ▲김혜수 ▲이외숙 ▲박정심 ▲정대동 ▲박관영 ▲김종민 ▲홍봉선 ▲홍기석 ▲권순익 ▲박영하 ▲함경식 ▲고후철 ▲이종완 ▲김윤수 ▲전용철 ▲백호 ▲이창용 ▲유만준 ▲김승환 ▲황수범 ▲김현주 ▲정지봉 ▲김명완 ▲신종인 ▲이우택 ▲강순입 ▲이동영 ▲유흥식 ▲진태봉 ▲김명식 ▲박진관 ▲정성기 ▲김한용 ▲심현섭 ▲이성규 ▲이동범 ▲김정선 ▲신현실 ▲박영하 ▲곽상록 ▲이귀식 ▲김 진 ▲정승원 ▲김대홍 ▲김용인 ▲고경준 ▲강경진 ▲이응주 ▲윤진근 ▲최의현 ▲박찬근 ▲이성일 ▲김용석 ▲김쾌동 ▲조상행 ▲박선동 ▲김대원 ▲이기정 ▲안보현 ▲유은경 ▲유광모 ▲김상림 ▲심재원 ▲양철용 ▲김철규 ▲박용찬 ▲김순인 ▲서우석 ▲이민영 ▲김성남 ▲정진남

▲박지영 ▲민병관 ▲이동현 ▲인현근 ▲정영자 ▲신용배 ▲손주호 ▲이지영 ▲이재연 ▲이연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창원중부지회 ▲새신흥관광여행사 ▲세기여행사 ▲오성교통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표창

▲박준규 ▲정주진 ▲최황호 ▲김극래 ▲윤영모 ▲나주균 ▲이영호 ▲이효순 ▲한숙경 ▲양승훈 ▲안주환 ▲심영란 ▲김정순 ▲김병도 ▲김관호 ▲이옥자 ▲김경희 ▲성영옥 ▲김성희 ▲정영숙 ▲이영관 ▲오필선 ▲김영필 ▲신성철 ▲이재우 ▲황명호 ▲이춘근 ▲이점덕 ▲조창규 ▲배종삼 ▲김재현 ▲김 철 ▲장남구 ▲양동식 ▲양병호 ▲이연자 ▲정병준 ▲최봉수 ▲하진호 ▲한기정

■서울신문사장 특별상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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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키즈현대’
2014-1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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