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이르면 21일 무효소송 제기

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이르면 21일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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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쟁 결국 법정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명령으로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21일쯤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예상대로 자사고 사태가 법정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 방침은 확고하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9~21일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이의제기 기간은 15일 이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원구 관내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염광중학교(교장 이영복)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염광중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라며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의원은 녹천중학교(교장 한중근)에서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녹천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염광메디텍고등학교(교장 이정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며 “의원님의 섬김과 헌신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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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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