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이르면 21일 무효소송 제기

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이르면 21일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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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쟁 결국 법정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명령으로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21일쯤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예상대로 자사고 사태가 법정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 방침은 확고하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9~21일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이의제기 기간은 15일 이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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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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