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농업·중소기업 파탄…한중 FTA 중단해야”

시민단체 “농업·중소기업 파탄…한중 FTA 중단해야”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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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킬 것이고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FT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범대위 공동대표는 “대비책 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국민과의 합의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내다버리는 것”이라며 “국회 보고와 국민공청회 없이 진행한 FTA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의 수입개방 정책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곤두박질 쳐 농민의 생사가 위태롭다”며 “FTA 체결 전인 지금도 양파, 마늘, 고추 등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농산물로 농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시설 채소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한중 FTA 중단,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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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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