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권 조선족 강제출국 대기 중 청주공항서 도주

가짜 여권 조선족 강제출국 대기 중 청주공항서 도주

입력 2014-11-09 00:00
수정 2014-11-09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려다가 적발된 조선족 남성이 강제출국 대기 중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청주공항 국제선 청사 내에 마련된 입국 거부자 대기실에 있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 A(60)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중국에서 청주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입국 거부 조치를 받고 강제출국을 위해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기실에는 항공사 경비용역업체 직원 2명이 있었으나 모두 잠이 들어 A씨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런 사실은 사건 발생 2시간여 뒤에야 공항공사 상황실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보고받은 공항공사 측은 보안대책협의회를 열어 A씨의 추적에 나섰지만 공항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공항을 빠져나간 뒤였다.

충북경찰청 보안과의 한 관계자는 “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사건을 접수받고 곧바로 A씨를 쫓고 있으나 아직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며 “일단 다른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은 적고 단순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