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해외직구’를 통해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3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샤넬 백, 선글라스, 아기 용품 등을 팔겠다’고 속여 반모(30·여)씨 등 65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국내 해외직구 사이트 카페지기의 닉네임인 ‘프라하’와 비슷한 ‘프랴하’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혼동을 유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에도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가상계좌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법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짜 직구업체로 착각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조씨가 지난 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겨우 보름 만에 다시 범행을 재개했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샤넬 백, 선글라스, 아기 용품 등을 팔겠다’고 속여 반모(30·여)씨 등 65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국내 해외직구 사이트 카페지기의 닉네임인 ‘프라하’와 비슷한 ‘프랴하’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혼동을 유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에도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가상계좌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법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짜 직구업체로 착각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조씨가 지난 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겨우 보름 만에 다시 범행을 재개했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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