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보도·분석 날카로워”

“카톡 검열 논란 보도·분석 날카로워”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독자권익위 69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에서 제69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서울신문 보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미지 확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제69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김영호(왼쪽) 위원장 및 독자권익위원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 보도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제69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김영호(왼쪽) 위원장 및 독자권익위원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 보도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사이버 검열 논란의 원인을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생긴 현상을 과거 아날로그식 사고로 재단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하며 “지난 15일자 ‘여론 통제 방정식 논란’ 기사 등은 사태의 근간을 풀어헤친 날카로운 분석이었다”고 평가했다.

세대별로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범죄 수사나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고통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감시가 필요하다 본다”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오히려 서울신문이 사회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사이버 망명은 2008년 ‘미네르바 사건’ 이후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로 옮겨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기사를 통해 정밀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범수(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은 “사이버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권을 비롯해 사이버상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기획기사들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구글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사의 대응방침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고 소개한 뒤 “국내업체들에 이와 관련된 조언을 언론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해외 사례를 다루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위원은 “주변국과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심층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지면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도 잇따랐다. 김 위원은 “주말판이 상당히 흥미롭고 읽을거리가 많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남북한 삐라전쟁·일베 정체성 등 시의성 있는 커버스토리 아이템이 눈길을 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또 “경제·산업면이 정부 및 금융, 대기업 관련 기사에 치우치고 있는데 창업스토리 등 서민들을 위한 기획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