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공항 세제 감면기한 3년→ 2년 축소

인천시 인천공항 세제 감면기한 3년→ 2년 축소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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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부동산 취득세 40% 감면 2016년까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의회 제220회 정례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시가 2000년 이후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3년씩 연장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2년만 연장한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인천공항에 대한 세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일단 세제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에는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율도 현재 40%에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2011년 시세 감면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10년간 1천2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은 인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축소 방안은 인천공항 지분의 3% 확보를 추진하는 인천시에는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2017년 마무리되는 등 세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설정한 것”이라며 “당장 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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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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