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바꾼 합성 사진도 초상권 침해

얼굴만 바꾼 합성 사진도 초상권 침해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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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머지 신체로 특정인 식별”

사진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어도 나머지 신체 부분으로 신원이 특정된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익현)는 프랑스인 A(32)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B사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얼굴 부분을 다른 사람 얼굴로 대체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갖고 특정 인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전제한 뒤 “해당 광고의 합성 얼굴은 A씨와 같은 백인 남성인 데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A씨와 쉽게 구별되지 않고 체격이나 머리카락, 옷차림 등으로 A씨인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의 없이 광고에 A씨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사는 2012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A씨 사진을 내려받고는 얼굴만 따로 합성한 뒤 영어회화 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다. 1심은 광고 속 얼굴이 다른 사람이어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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