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 무마 로비 인터넷 언론 대표 영장

문화재 조사 무마 로비 인터넷 언론 대표 영장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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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업자에 수천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7일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재건축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인터넷언론사 대표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2012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문화재청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물주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쪽에서 지표조사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로 이어지고 공사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이 건설업자들의 집중 로비 대상으로 의심받아 왔다.

검찰은 최씨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최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하는 대로 문화재청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뒷돈이 전달됐는지,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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