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고액 체납자 277명 출국금지 추진

서울시-자치구 고액 체납자 277명 출국금지 추진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가 오토바이 353대 압류…관청 허가사업 등 제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9월부터 12월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에서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자치구는 연말까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체납자 출국금지와 고가 오토바이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자치구는 9월 중 체납자가 보유한 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일제히 압류하고, 10월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4만 8천559명을 모두 고발조치한다.

특히 10월까지 여권을 가진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7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시·구 합동으로 외제차 강제 견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효과가 큰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관청 허가 사업제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자치구 체납액은 4천316억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자치구 체납징수 목표액은 1천374억이지만 7월 말 현재 징수액은 967억원으로 목표대비 진도율은 70.4%다.

이는 작년 동기 진도율 75.3%보다 4.9%포인트 낮은 것이다. 중구와 강남 지역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체납 규모(1천896억)는 자치구 전체 체납액(4천316억)의 44%이지만 징수액은 282억원으로 자치구 전체 징수액 976억원의 29% 수준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