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車 없는 날’

21일 ‘서울 車 없는 날’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통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경찰청은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서울시 주최 ‘2014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로 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통제된다고 19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청 양방향과 세종대로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방향이다. 세종대로 사거리의 종로∼서대문 양방향은 정상 소통된다. 경찰은 통제 구간 주변에 교통 통제를 안내하는 간판과 플래카드 240여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200여명을 배치해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종로, 남대문로 등을 이용해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1644-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교통상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