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車 없는 날’

21일 ‘서울 車 없는 날’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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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통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경찰청은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서울시 주최 ‘2014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로 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통제된다고 19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청 양방향과 세종대로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방향이다. 세종대로 사거리의 종로∼서대문 양방향은 정상 소통된다. 경찰은 통제 구간 주변에 교통 통제를 안내하는 간판과 플래카드 240여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200여명을 배치해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종로, 남대문로 등을 이용해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1644-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교통상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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