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계획 발표에 지자체들 ‘촉각’

담뱃값 인상 계획 발표에 지자체들 ‘촉각’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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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도움될 것” vs “세수증대 미미할 듯”

정부의 11일 담뱃값 인상 방침 발표에 전국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 일각에선 흡연인구 감소에도 가격 인상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세 수입 증대에만 큰 도움이 될 뿐 지방세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 “흡연인구 줄어도 세수 늘 것”

현재 담뱃값의 25.6%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 세목은 지방재정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거둔 담배소비세는 1천63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 1조2천171억원의 13.5%를 차지했다.

강원도 원주시도 2013년 지방세 수입 1천287억원 중 14.9%인 192억원이 담배소비세였다.

경기도 동두천시 역시 지난해 담배소비세로 58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한 해 지방세 전체 수입 330억8천만원의 17.5%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액을 전체 지방세 수입의 11.7%인 450억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지자체는 흡연인구가 줄더라도 담뱃값이 지금보다 2천원 오르면 이같은 담배소비세 수입이 늘어 지방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를 90억원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두천시도 80억원, 전북 정읍시는 50억원 가량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장희 정읍시 세정과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5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 담뱃값 인상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 세정과 한 관계자도 “담배소비세는 시군 재정에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이어 4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며 “담뱃값이 오르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지방세수 증가, 기대에 못미칠 것”

그러나 이번 담뱃값 인상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개별소비세 세목 신설 등으로 중앙정부의 수입만 크게 늘어날 뿐 지방세 수입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담배소비량이 34%(정부 예상치) 감소하더라도 2조8천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이 개별소비세 신설 등에 따라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는 오히려 연간 기준으로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자치단체 수입인 담배소비세는 연간 1천억원 늘지만 지방교육세는 1천2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액 1천억원도 지난해 연간 전국 징수액 2조 7천824억원(잠정)의 4%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율 34%’ 역시 명확한 근거를 알지 못하는 지자체 세정 담당자들에게 ‘재정 도움 여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조영목 지방세제도개선담당은 “담뱃값이 오르는 데 따른 금연 증가, 담뱃값 중 국민건강부담금 증가, 개별소비세 신규 도입 등이 지방세수 증대 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시 한 관계자도 “국민건강부담금을 늘리고 개별소비세까지 도입하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 증대 폭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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