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막말 논란”…대기발령조치

서울시의회 공무원 막말 논란”…대기발령조치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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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서울시가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시 감사관실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모(57)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시의회는 박씨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박원순 시장을 비하하는 말도 했으며, 특히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진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회 방문자에게 줘야 하는 선물을 박씨가 착복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부하직원에게 시의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시키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무실 출입을 막은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박씨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10여 년 전에도 언행으로 구설에 올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1996년 채용돼 서울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소속은 서울시다.

박씨의 막말과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시의회 내부에서 소문이 무성했으나 시의회와 서울시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박씨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박씨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부서를 자주 옮겼고, 2차 피해를 두려워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는 박씨의 성희롱과 선물 착복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각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씨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연락 두절 상태이며, 서울시의회는 박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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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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