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거 비용을 속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갑진(62)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연설 차량을 빌리면서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쓴 것처럼 ‘뻥튀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위원장은 발전기 유류비 등을 비용에서 뒤늦게 제외해 환급했을 뿐 계약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지 않았고, 문제가 된 일부 계좌 거래는 차량 임대업자와의 개인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조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임대업자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 위원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안광희(53) 전 새누리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장, 안정현(27) 전 새누리당 하남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도 벌금형을 받았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선진 정책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민주주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직접 시찰하며 서울의 의정 혁신 사례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