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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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거 비용을 속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갑진(62)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연설 차량을 빌리면서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쓴 것처럼 ‘뻥튀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위원장은 발전기 유류비 등을 비용에서 뒤늦게 제외해 환급했을 뿐 계약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지 않았고, 문제가 된 일부 계좌 거래는 차량 임대업자와의 개인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조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임대업자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 위원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안광희(53) 전 새누리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장, 안정현(27) 전 새누리당 하남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도 벌금형을 받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터 감사패 수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월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동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복지관은 감사패를 통해 “월계동의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복지 실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그간의 노고와 진심 어린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원구 월계동 일대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주민들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 그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살피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인데, 이렇게 귀한 패를 주셔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월계동은 저에게 가족과 같은 이웃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복지의 온기가 지역사회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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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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