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침한 CCTV…설치는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 ‘글쎄’

침침한 CCTV…설치는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 ‘글쎄’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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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를 관제하는 전국 통합관제센터 148곳을 운영·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9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시간 범죄 대응 및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신문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1~2013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 현황 조사’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건수는 2011년 53건, 2012년 37건, 지난해 69건 등 평균 53건에 그쳤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실시간으로 발견해 조치한 건수는 2011년 38건, 2012년 23건, 지난해 38건에 머물렀다.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221억여원을 투입해 CCTV 3674대(총 4만 4942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범죄 예방, 범인 검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건수도 미미했다. 서울 각 자치구가 경찰에 제공한 영상정보 자료는 2011년 1만 1789건, 2012년 1만 4994건, 지난해 2만 370건이다. 이 중 범죄 해결에 이용된 건수는 2011년 467건, 2012년 475건, 지난해 876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 CCTV는 41만 화소 정도로 해상도가 떨어져 실시간 상황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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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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