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싱크홀’

자고 나면 ‘싱크홀’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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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연약지반?… 불안불안한 시한폭탄

“도로 아래 동굴 같은 구멍이 있다니 잠을 못 이루죠.”(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민 A씨)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또다시 가로 0.6m, 세로 2m, 깊이 1.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2주 사이 서울 송파구에서만 8개의 동공(빈 공간)과 싱크홀(꺼진 땅)이 발생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주민들은 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

21일 서울신문이 서울시립대 사면재해연구센터가 조사한 서울의 지질도와 암반파쇄도, 지하수 현황 등을 토대로 2010년 이후 발생한 대형 싱크홀(가로·세로 2m 이상) 20개를 분석한 결과 75%인 15곳이 지반이 약한 충적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강암이나 편마암 지반을 가진 지역에선 대형 싱크홀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충적층 지반이 넓게 분포된 송파구가 7개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와 강서구가 각각 3개로 뒤를 이었다. 동대문·강남·중랑·구로·서초구에선 1개씩 발생했다. 송파구엔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등 최근 대규모 토목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송파와 강남, 서초구 등 강남권에서 9개의 싱크홀이 발생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암반과 지하수 등에 대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영등포·강남권 일대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지하공간 개발 과정에 지반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강남권에서 서울시 기반시설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형 토목공사만 17건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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