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인강원…장애인 폭행에 임금·수당 빼돌려

‘인권유린’ 인강원…장애인 폭행에 임금·수당 빼돌려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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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 일 시키며 상습 폭행…검찰, 일가 3명 구속 기소

시설 장애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임금과 수당 등 십수억원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의 민낯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이모(63·여)씨와 생활재활교사인 그의 동생(57·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의 아들인 이사장 구모(37)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인강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장애인들의 급여 1억4천900만원을 가로채고, 201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장애수당 약 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이곳의 실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씨는 세탁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무단으로 인출해 금으로 바꿔 보관했다.

또 서울시가 지급한 장애수당을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가 하면, 세탁 공장에 고용된 사람을 마치 생활재활교사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12억원을 타내 임금을 지급하는데 썼다.

이런 수법으로 1999년부터 14년간 이씨가 챙긴 돈은 13억6천900만원에 이르렀다.

생활재활교사인 동생 이씨와 최모(57·여·구속)씨는 수년간 장애인 18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습폭행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을 쇠자로 30여차례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마에 맞아 상처를 입자 간호사를 시켜 밴드를 붙인 뒤 또다시 20여차례 이상 때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손이 다칠까봐 흰 장갑과 빨간 고무장갑을 겹쳐 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허벅지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전치 4주의 고관절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가혹행위를 한 이유는 ‘세탁공장 일을 게을리한다’, ‘밥을 먹지 않는다’, ‘코를 후빈다’ 등 황당한 것들뿐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사장 구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시 보조금과 보호작업장의 수익금 등 2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인강원을 운영해온 이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기분에 따라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며 “국가보조금을 세탁공장 임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을 영리 사기업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곳의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에 나선 상태다.

지난 1968년 설립된 인강원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구 인강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서울 도봉구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곳에서 수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3월 밝혀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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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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