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20억대 회원권 대금 반환소송서 승소

정명훈, 20억대 회원권 대금 반환소송서 승소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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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거액의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둘러싸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정씨 부부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천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천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이후 오삼코리아 측이 이 부지에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씨는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콘도가 완공돼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결과적으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고 조망권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광제주 측은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은 부수적인 콘도 이용 계약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새 콘도가 힐리우스 별장과 불과 20∼30m 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콘도 4·5층에서 힐리우스 별장 일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광제주 측이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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