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20억대 회원권 대금 반환소송서 승소

정명훈, 20억대 회원권 대금 반환소송서 승소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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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거액의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둘러싸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정씨 부부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천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천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이후 오삼코리아 측이 이 부지에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씨는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콘도가 완공돼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결과적으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고 조망권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광제주 측은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은 부수적인 콘도 이용 계약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새 콘도가 힐리우스 별장과 불과 20∼30m 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콘도 4·5층에서 힐리우스 별장 일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광제주 측이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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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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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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