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하게 늙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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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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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동네 아이·장애인만 노렸다… 성추행 노인 16명 검거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온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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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과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을 설명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과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을 설명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6월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집중 단속에서 20명을 검거해 김모(72)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가운데 16명은 61세 이상 노인이었고 어린이집 원장 3명과 복지시설 대표 1명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아동과 장애인을 유인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김씨 등 노인 3명은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5~8살 여자아이 3명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며 곁에 앉혀 놓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모(64)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여자아이 2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들은 주로 영세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동과 장애인들의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접근했다.

또한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용돈을 주거나 자전거를 태워 주겠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귀엽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이 아닌 가까운 이웃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구청 지역아동센터, 민간 시민단체와 협력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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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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