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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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황 의원은 민주적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자사고 추진, 무상교육 실시 반대, 한국사 교학사 교과서 옹호, 한국사 국정화 지지, 전교조 적대화 등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던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수장 자리에 18년 동안 특정 정당의 주요 당직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정치인을 내정한 것은 황당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황 의원이 장관이 되면 시국선언, 조퇴투쟁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대량징계 요구,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교육감 형사고발 등 그동안 교육부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묻지마 고발’과 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우리 교육계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인물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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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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