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일병사건 알고도 ‘소극대응’…뒷북 직권조사

인권위, 윤일병사건 알고도 ‘소극대응’…뒷북 직권조사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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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구타의심’ 진정에 각하…추가조치 없다 뒤늦게 대응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이 사망하기 전 지인이 ‘구타가 의심된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고 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었지만 4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논란이 확산하자 7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윤 일병의 지인은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음식물을 먹다 사망했는데, 몸과 다리에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상처와 피멍 자국이 있어 조사를 요청한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4∼15일 현장조사를 통해 수사를 맡은 헌병대가 가해자 5명을 상해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단은 부대 측에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순직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일 윤 일병과 부친과의 통화에서 부대의 조치를 확인·설명했다. 부친은 ‘인권위의 추가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전해 들은 진정인은 지난달 2일 진정을 취하했다.

인권위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 사건이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인권위가 규정을 근거로 각하 처리를 했더라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정 취하와 수사 등의 내용과 상관없이, ‘군대 내 병사 사망’이라는 사안의 심각함을 포착해 방문조사 혹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에 유의해서 결정했어야 한다”며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사건을 각하나 기각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은 관료적 해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사건, 잇따른 관심병사의 자살사건 후 22사단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에서 28사단과 22사단 등 최근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보호관심병사 운영과 관리의 적절성 등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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