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관찰소 내 무조건 수갑사용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관찰소 내 무조건 수갑사용은 인권침해”

입력 2014-08-04 00:00
업데이트 2014-08-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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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내에서 임시보호기간 일괄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포,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보호관찰소 지도·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62)씨는 작년 4월 한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수갑과 포승으로 5시간가량 묶여 있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그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인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특별히 저항하거나 자해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보호관찰소에서 구인 대상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유치시설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관행이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장구 사용은 유치시설이 없는 보호관찰소에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휴대전화 압수 역시 지인과 통화를 통한 도주 방지, 원활한 조사 업무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거나 인치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5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범위를 넘어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보호장구는 구인 대상자의 도주나 위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것 역시 뚜렷한 법률 근거가 없으며 헌법 제18조가 정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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