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서울서 비용부담없이 직장어린이집 설치한다

중소기업 서울서 비용부담없이 직장어린이집 설치한다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설치비 전액 지원

서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관련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체 부담금을 대신 내준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컨소시엄형은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6억원 내에서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 8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 20%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형은 공단이 15억원 안에서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고, 시는 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발굴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