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정치연합 비판광고’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선관위, ‘새정치연합 비판광고’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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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안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광고를 한 보수성향 단체 어버이연합의 간부 A씨를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자 한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광고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은 국민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것인가’, ‘유가족 뒤에 숨어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 등의 문구가 담겼다.

시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흑색선전과 비방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의식해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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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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